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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개념

1)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와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자의 요건

  1. 사업목적이 영리, 비영리와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와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사업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사업의 독립성: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이나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를 납세의무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비액에 대하여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세부담률은 오히려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와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신고 등의 제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자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자를 말합니다.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또는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등록대상자

등록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이며,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배제됩니다. 

2) 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적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정정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 관련 사항이 변경 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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