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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 9. 14. 22:02
부가가치세의 의미 카테고리 없음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거래내역서에는 물건 가격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는 물건 가격은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며 물건의 판매자는 우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이나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하여 순생산액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매상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15,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20,000원에 파는 경우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5,000원이 됩니다. 

2) 부가가치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수입하는 재화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중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 중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함),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제외되는 사업 존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이 있습니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여행에서 구입한 카메라, TV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경제정책이나 수입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면세로 규정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4) 부수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과세범위와 공급 장소, 공급시기 등은 모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대상이 되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대상이면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대상이 됩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 및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그러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로 봅니다.

2) 부가가치 세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적용할 부가가치 세율은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제도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은 가산 방법과 공제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가산 방법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인건비, 이자비용, 세금과 공과, 이윤 등을 합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공제방법은 매출액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제방법은 부가가치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방법과 전단계세액공제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과세방법

1) 국세

조세는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과 같이 국가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 일반소비세

소비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실에서 담세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합니다. 

3) 간접세

간접세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 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느 사업자이지만, 실제 담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4) 다단계과세(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과세방법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각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음 단계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전체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5) 소비자국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접세에 대하여 국제적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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