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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따르고 있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2) 과세표준의 범위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을 포함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는 경우 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장려금 등을 받는 것은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깎아 주는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기에 받는 연체이자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할인해준 금액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자가 정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음식이나 숙박용역 등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해서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봉사료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1) 대손금

대손금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을 말하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 소비한 것이기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장려금

장려금은 판매촉진 등을 위해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금전 대신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하므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3) 하자보증금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세관장은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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