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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계산시 공제됩니다. 

1. 매입세액공제액 계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액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에 기타 공제매입세액을 가산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령분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서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간주되나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거래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기한은 연장됩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사용과 소비 여부나 당해 세액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매입이 ㅂ라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액을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 허위기재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 허위기재 매입세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지출도 업무용 사용과 구별하기 어렵고 교통혼잡의 억제 등을 위한 규제 목적에 의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법상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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