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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 10. 2. 10:22
부가가치세: 면세 카테고리 없음

1. 면세

1) 면세의 의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 용역과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최종 소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면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2) 면세의 적용대상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합니다. 

(1)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되지만 원생산물의 물리적, 외형적 상태 또는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용역, 삭도,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등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합니다.)
  • 영아, 유아 기저귀와 분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애완동물 진료 제외),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응급환자 이송 용역,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요양 등의 용역,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등을 의미합니다. (미용목적과 관련된 의료용역은 모두 과세합니다.)

(3) 교육, 문화, 종교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과학관, 미술관에 한해서 면세합니다.)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광고는 제외합니다.)
  •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 문화관 및 전쟁기념관에의 입장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도서대여 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 금융, 보험 용역
  • 토지의 공급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5) 기타 재화 또는 용역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부동산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이 경우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제조담배 중 일부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합니다.),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무관청이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 상속,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단체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국민주택, 전용면적 135m2 이하인 공동주택, 수도권 외의 읍과 면 지역의 주택,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온실가스 배출관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2022.12.31. 까지)

3) 면세 포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그 취지가 있기에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 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만 면세 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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