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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실과 거래징수세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는 인정합니다.

(1) 선교부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 대상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경우에는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합니다.

(2) 후교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작성방법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또한,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의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위탁판매 등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2) 리스자산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매입의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실지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4) 세금계산서 분실의 경우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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