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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세금계산서

1) 발급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시기에 면세로 판단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정발급방법

(1)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글씨로,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발급합니다.

(2) 당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 발급합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합니다.

(3)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작성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빨간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부터 적용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 포함)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합니다.

2) 거래사실의 확인 및 발행, 발급의 절차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거래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산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1.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2. 공급받은 자는 6개월 내 거래사실 확인신청(증빙서류)을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3.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송부합니다.
  4.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거래사실을 확인 통지하고 거래사실의 확인 결과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지합니다.
  6.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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