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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 10. 1. 17:35
부가가치세: 영세율 카테고리 없음

1.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하게 면제됩니다. 이처럼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의 경우에 소비자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생산 수출국과 수입 소비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동일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의 경우 완전 면세를 위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제도는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에 10%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결국 상품은 110,000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품이 미국에 수출되어서 해외 여러 나라의 경쟁업체와 경쟁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경쟁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부가가치 세액인 10,000원만큼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영세율인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영세율 제도는 세율을 "0"으로 한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수출하는 재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중계무역 수출과 위탁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있습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소비자 과세원칙을 보다 철저히 하고 용역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한 거래상대방이나 대가지급방법을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 건설공사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외국항행 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항행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외국항행 용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릅니다.

(4) 기타 외화획득사업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용역, 법 소정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법 소정 재화, 용역으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3)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자인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에 매출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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