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슬기
article thumbnail

1. 용역의 공급

(1) 용역 공급의 범위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용역 공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세 번째,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술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 부동상 무상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합니다. 

(2) 용역의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그 대상 및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르모 실질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첫째, 재화와 달리 용역의 경우에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용역은 주로 인적 역무로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인적용역에 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의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이란?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온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이 완료되었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수출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이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 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응형
profile

슬기로운슬기

@스를기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