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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분류됩니다. 

1. 실질적 공급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일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범위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의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여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 교환계약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 그 외에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 대물변제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나 양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2.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자신이나 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재화의 실실적 공급의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고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을 위해 간주공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에 대해서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1) 간주공급의 유형 

  •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공급으로 인해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공급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생산과 취득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창립 기념품으로 회사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목적상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보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나 설날과 추석 그리고 창립기념일과 생일에 관련된 재화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과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폐업 후 잔존재화를 판매하거나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 재화로 과세된 경우에는 추후 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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