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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 10:22

1. 면세 1) 면세의 의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 용역과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최종 소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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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 17:35

1.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하게 면제됩니다. 이처럼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의 경우에 소비자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생산 수출국과 수입 소비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동일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국가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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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위탁매매와 대리인에 의한 매매
카테고리 없음 2022. 9. 28. 22:27

1. 용역의 공급 (1) 용역 공급의 범위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용역 공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세 번째,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술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 부동상 무상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합니다. (2) 용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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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카테고리 없음 2022. 9. 26. 10:16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분류됩니다. 1. 실질적 공급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일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범위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의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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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및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2. 9. 25. 23:42

1.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따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총괄납부의 요건 주된 사업장: 주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신청: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예시로 2021년 제 2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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